통신업계, 연초부터 악재 연이어

입력 2013-0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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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책 골머리…카드 수수료율 두고 금융당국 조사 앞둬

이동통신업계가 새해 벽두부터 연이은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조치에 이어 금융당국 및 신용카드업계와는 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오는 7일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통 3사는 순차적으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명절, 졸업·입학 등 전통적 성수기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통신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이에 따라 기기변경 사업만 가능한 이동통신사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자사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경쟁사들이 신규가입자 및 번호이동 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례없는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1~2월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오히려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쟁사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및 신용카드업계와 벌이고 있는 수수료 갈등도 점차 증폭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달 중 이통통신 3사의 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점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동통신 3사에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규모만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업 자체가 개정된 여전법 감독규정의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상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사 매출과 관련 없는 마케팅비용을 제외한 자금조달비용, 거래승인·매입 비용, 위험관리비용(가맹점에 따른 소폭의 손실보험료 수준 반영), 마진율(거래량에 따른 할인 반영필요)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수료율을 1.47%로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KTOA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통신사의 주장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고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낮춘다는 여전법 개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적격비용 산정자료 공개 및 검증절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적격비용 산정시 매출과 관련 없는 마케팅비용은 제외하고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KTOA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에 명시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통신사의 매출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통신사업이 갖는 공공성도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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