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LG생건, 화장품 ‘과장광고’ 행정처분

입력 2013-01-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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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유한양행 등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장품 광고를 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효능을 표방하거나 과대광고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유한양행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또는 광고금지 행정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아름다운 가슴라인을 완성시켜 준다’는 아모레퍼시픽 헤라 브랜드의 ‘글램바디바스트퍼밍세럼’ 광고에 대해 2개월 간 판매 업무를 정지시키고 잘못된 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LG생활건강 ‘케어존 베리베리 키즈 아토 크림’, 유한양행 ‘바이오 오일’의 광고는 각각 아토피성 피부염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엠케이코포레이션 ‘슬리밍 페이스트 위드 푸쿠스(푸쿠스팩)’, 유스트코리아 ‘백리향 크림’ 등 3품목, 베가벨의 ‘포티샤 스티뮬레이팅샴푸’ 등 7품목도 치료약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쓴 광고가 적발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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