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했던 중국인 어부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후쿠오카 주재 중국총영사관이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지난달 29일 가고시마현 해상에서 선장 린스친과 선원 8명이 탄 푸젠성 선적의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이들 중국인 어부들이 벌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이틀 만에 석방됐다고 밝혔다.
일본법에 따르면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열흘 이내에 428만 엔(약 528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영사관이 보증하면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