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유통법 개정안 합의

입력 2012-12-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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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택시법과 유통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시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버스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가 유보됐었다.

택시법 본회의 통과로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 취득세 감면, 통행료 인하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법 처리를 위해 정치권이 유류세 지원과 통행료 인하 등 버스업계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포퓰리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해놓고 여야 입장차 때문에 지연된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절충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단축하되 의무휴업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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