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통법 합의 ‘영업제한 2시간 확대·월 2회 공휴일 휴업’

입력 2012-12-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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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을 놓고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한다. 또 한 달에 2차례씩 휴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영업시간 ‘밤 10시∼오전 10시’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로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새누리당이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유통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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