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CD금리 담합 대규모 공동소송 제기

입력 2012-12-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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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대표 “소송 준비 이미 완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17개 시중은행에 대한 대규모 공동소송이 신년 초에 제기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생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17개 시중은행에서 CD 연동대출을 받은 원고 2400여 명에 대한 모집을 지난 10월 말 마치고 다음달 초 해당 은행을 상대로 50억여 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CD금리 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소송 준비를 완료하고 소 제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CD 금리는 일종의 단기 기준금리로 그동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데 활용됐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CD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CD 연동대출을 받고 있는 대부분 가계대출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지난 7월 말부터 3개월간 개인ㆍ기업 CD 연동대출자를 모집해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동 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CD 금리 담합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초과 지급된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조작된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약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조만간 증권사를 비롯한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2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담합으로 은행들이 3년간 4조1000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 소비자 5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추정이다. 하지만 실제 소송 절차가 진행되려면 담합 사실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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