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잠정합의… 31일 본회의 처리 전망(상보)

입력 2012-1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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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에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일부 반영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복지예산 6조원’은 예산 편성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일부를 반영키로 했다.

여야는 복지 예산 6조원 중 공약 이행을 위한 1조7000억원 수준의 사업은 대부분 반영하고, 대신 국채 발행액은 9000억원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1~2조원 안팎의 국채발행을 주장한 새누리당과 재정적자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반대한 민주당이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 예산으로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는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의 발목을 잡아 온 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 기획재정위 소속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세법개정을 위한 간사협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앞서 잠정합의했던 연 2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한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 넘을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4000만원인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3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난다.

여야는 또 내년부터 기재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두고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주요 세법 개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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