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무시한 네오위즈 제재

입력 2012-12-28 0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 이자 1058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주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수급업체와 약정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60일 이내 주도록 한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45,000
    • -0.46%
    • 이더리움
    • 3,423,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69,100
    • -0.78%
    • 리플
    • 1,993
    • -3.16%
    • 솔라나
    • 135,000
    • -2.53%
    • 에이다
    • 293
    • -4.25%
    • 트론
    • 469
    • -1.26%
    • 스텔라루멘
    • 25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1.29%
    • 체인링크
    • 15,760
    • -1.68%
    • 샌드박스
    • 48.52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