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무시한 네오위즈 제재

입력 2012-12-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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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 이자 1058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주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수급업체와 약정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60일 이내 주도록 한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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