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무시한 네오위즈 제재

입력 2012-12-28 0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 이자 1058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주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수급업체와 약정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60일 이내 주도록 한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25,000
    • -0.68%
    • 이더리움
    • 3,376,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41%
    • 리플
    • 2,050
    • -1.06%
    • 솔라나
    • 130,700
    • -0.38%
    • 에이다
    • 389
    • -0.77%
    • 트론
    • 517
    • +1.97%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0.17%
    • 체인링크
    • 14,600
    • -0.48%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