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종류주식 퇴출·국채증권 유동성 공급

입력 201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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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도

2013년 새해부터 종류주식의 퇴출제도가 시행되며, 국채 증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된다. 또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도 확대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년 계사년 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종류주식 퇴출제도시행, 국채증권 유동성 공급방안,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등 3가지다.

우선 상법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해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 퇴출요건을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우선주는 상장심사 근거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고 거래부진 등의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곤란해 시장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퇴출요건은 상장 우선주에 적용하지만 상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일부 퇴출요견은 완화해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8일부터는 매매 및 결제 규모가 큰 3년, 5년 국고채 등을 보유하고 필요시 해당 국채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1단계는 오후 4시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회원에게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대차기관을 통한 대여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2단계로는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만약 이 시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2단계 유동성 공급 및 지연손해금 부과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지만, 환금성 및 지급 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등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외화증권 증거금 예탁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원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글로벌 보관은행’을 연계한 계좌개설 방법을 활용할 방침이ㅕ, 오는 3월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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