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취소

입력 2012-1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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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2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최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후 그 전에 이뤄진 위반행위의 적발이나 처분이 뒤늦게 확정되면 인증 심사시 기준을 적용해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는 과거 3년내 리베이트 과징금 누적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을 넘는 경우는 자동탈락된다. 또 누적액에 상관없이 3회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또 심사에서 고려되는 위반행위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건만 따지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위반행위로 인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인증을 받지 못 한다.

다만, 위반행위 적발 시 인증 취소가 원칙이나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1천만원이하의 경미한 사안이라면 1회 취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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