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에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2-12-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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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국 고급아파트 매입 당시 100만달러(한화 약 13억원)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노씨와 노씨측 변호인으로 나선 곽상언 변호사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며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낸 뒤 2008년 말 중도금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3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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