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짝퉁 알리고 팔아도 처벌"

입력 2012-12-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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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인 것을 알렸다하더라도 가짜 상품을 판매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가방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짝퉁 가방 구매자들은 이를 알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이 가방을 받거나 구매자가 지닌 가방을 본 사람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50만~180만원 상당인 V사 가방을 모방한 짝퉁 가방을 만들어 1만9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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