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한국산 굴 통조림 리콜조치 해제…“경제 효과 227억”

입력 2012-12-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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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굴 통조림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FDA가 국내산 굴 통조림에 대한 리콜 조치를 지난 21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 3월 남해안 패류생산 해역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일부 검출됐다는 점을 들어 국내산 굴을 수입금지 시키고, 통조림 제품을 리콜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리콜 해제로 약 227억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내년 1월 15~18일간 실시되는 미 FDA 현장점검도 관계기관과 어업인들이 협력해 준비하면 통조림에 이어 신선 냉동 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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