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젤Ⅲ 내년 도입 연기…“국제상황 고려할 것”

입력 2012-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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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바젤Ⅲ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유럽에 이어 미국 역시 내년 바젤Ⅲ 규제 도입을 유보함에 따라 엄격한 자본규제의 부담을 안게 되는 금융권은 그간 금융당국에 내년 바젤Ⅲ 도입 연기를 주장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를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도입시기 등 관련사항을 살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바젤Ⅲ 도입 준비를 추진한 결과 현재 내년 1월 바젤Ⅲ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는 바젤Ⅲ의 국내 시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의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EU 등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 가운데 다수(16개국)가 아직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이 어려운 국가가 상당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바젤Ⅰ을 시작으로 2008년 바젤Ⅱ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바젤Ⅲ로 은행의 자본건정성 제고를 위한 안전장치가 완성될 전망이다. 자본규제는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는 2019년에 완료되며 유동성규제는 단기 유동성 2015년, 중·장기 유동성은 2018년에 적용된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0% 이상 유지와 함께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최저한도를 지켜야 한다.

보통주자본비율(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최저한도는 2013년 3.5%, 2014년 4.0%, 2015년 이후 4.5%다. 보통주자본에 기타기본자본을 더한 기본자본(Tier1)비율의 최저한도는 2013년 4.5%, 2014년 5.5%, 2015년 이후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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