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90만원 이하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받아

입력 2012-12-21 0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결혼, 질병, 사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다. 또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해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 확대된다. 또 내년도 융자 예산은 올해보다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융자를 이용한 근로자수는 8400명이며, 내년에는 1만1200명이 예상된다”며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고교생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융자해 왔으나, 융자 수요를 감안해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안(자료=고용노동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09,000
    • +1.51%
    • 이더리움
    • 2,613,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67%
    • 리플
    • 1,729
    • +1.29%
    • 솔라나
    • 108,700
    • +4.5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1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
    • 체인링크
    • 11,930
    • +0.34%
    • 샌드박스
    • 92.35
    • +2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