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유리 정비협회 및 6개 지방협회의 ‘제재’

입력 2012-12-20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및 그 소속 6개 지방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쳐 ‘제조사별·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해 춘천과 포항, 부산 등 15개 ~ 18개 지방협회에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했다.

또 울산과 김해, 강릉, 원주 등 13개 ~ 16개 지방협회는 협의회로부터 단가표를 통보받은 후 월례회를 개최,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자동차유리 정비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29,000
    • -1.55%
    • 이더리움
    • 4,617,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0.46%
    • 리플
    • 3,018
    • +0%
    • 솔라나
    • 198,600
    • -2.31%
    • 에이다
    • 614
    • -2.07%
    • 트론
    • 411
    • -1.2%
    • 스텔라루멘
    • 35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70
    • -0.77%
    • 체인링크
    • 20,500
    • -1.16%
    • 샌드박스
    • 198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