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촬영 적발…무효표 처리

입력 2012-12-19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30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8)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승려 복장을 한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대구 중구 남산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기표소에 있을 때 휴대전화 촬영 소리가 나 직원에게 들켰다"며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로 처리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09,000
    • -2.26%
    • 이더리움
    • 2,368,000
    • -5.28%
    • 비트코인 캐시
    • 295,100
    • -0.1%
    • 리플
    • 1,573
    • -3.91%
    • 솔라나
    • 105,800
    • +1.24%
    • 에이다
    • 219
    • -3.1%
    • 트론
    • 489
    • -1.81%
    • 스텔라루멘
    • 268
    • -4.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260
    • -2.4%
    • 체인링크
    • 10,990
    • -3.17%
    • 샌드박스
    • 71.24
    • -5.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