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과금 규정 위반 SKTㆍKT 제재

입력 2012-12-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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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규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 등 7사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청구하는 휴대전화 결제처럼 타인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징수하거나 결제대행사의 업무를 의미한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SK텔레콤에 대해 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 KT와 드림라인은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책임자(담당자)를 지정․공개하지 않아 SK텔레콤과 같은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SK플래닛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사는 요금 청구서에 오픈마켓의 실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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