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품]KB국민카드, 소득공제 특화‘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입력 2012-12-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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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의 대표 세테크 상품은 소득공제 대상 제외 항목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공제 특화상품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조정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와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유리하게 돼 체크카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KB국민카드가 선보이는‘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직장인과 급여소득자 고객들이 가족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주유, 놀이공원, 외식 업종 등 생활비 할인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세·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상기 할인혜택은 직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간통합할인한도(해피포인트 적립은 제외)가 적용된다. 이 카드의 직전월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5000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1만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2만원, 1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5만원까지 월간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이 카드는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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