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CEO “공정공시법 위반하지 않았다”

입력 2012-1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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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와 리드 헤스팅즈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페이스북 사용과 관련해 소송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넷플릭스와 헤스팅즈 CEO가 부적절한 정보 노출을 통해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SEC는 지난 7월3일 헤스팅즈 CEO가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넷플릭스의 주가는 6.2% 상승했다. 이는 6주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헤스팅즈는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헤스팅즈 CEO는 당시 페이스북에 지난 6월 넷플릭스의 동영상 시청 시간이 10억 시간을 넘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헤스팅즈 CEO는 이와 관련, 수주 전에 이미 회사 블로그에 한달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이 10억 시간에 달한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SEC의 조사 과정을 통해 공정공시 위반 혐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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