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법무부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2-12-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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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6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무부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 측을 대표해 최삼규 회장과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양 기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준법 교육 등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행복한 선진 법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삼규 간단련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불법과 무질서의 근절을 통해 신뢰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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