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 1분기 중으로 대기업(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판매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또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결제를 지연할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제재수단도 마련된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함에 따라 하도급업들이 잇따라 부도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올해 9월 말 현재 외상매출채권 발행잔액은 147조2000억원으로 제조업이 70조1000억원(47.6%)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12조9000억원(8.8%), 건설업 7조6000억원(5.1%)으로 집계됐다. 국내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잔액은 14조7000억원을 기록, 채권발행 잔액(147조2000억원)의 10.0% 수준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의 신용을 보강하는 한편 발행한도 공유 및 미결제 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판매기업과 은행 공동 보험료 부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시 금융거래 제한, 은행 간 외상매출채권 발행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한다.
그 동안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추가 발행금지 등의 조치만 있을 뿐 여타 제재(기한의 이익상실 등) 수단이 없었다. 또 구매기업이 통상의 상거래 수준을 초과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도 발행한도 등에 대한 확인시스템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현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중소기업청·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주요 은행 등 담당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