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출점제한 전 점포등록 서둘러

입력 2012-1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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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출점 제한 시점을 앞두고 건물 신축허가를 받거나 점포 등록을 마치는 등 막바지 신규출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유통업체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빅3 중 이마트와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휴일영업 재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코스트코 등이 건물을 짓거나 신규 매장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신규 출점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달 15일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출점제한에서 이미 입점계약과 점포 등록을 마친 곳은 원칙적으로 출점제한에서 제외키로 한 이유와 관련성이 높다.

중소상인들로 부터 자율합의 후 꼼수 등록을 했다는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홈플러스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연면적 2만6000여㎡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허가를 지난달 17일 받았다. 회사 측은 노는 땅을 가구단지로 팔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건축허가는 ‘판매시설’로 받았다. 판매시설로 허가가 나면 대형마트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앞서 10월 12일에는 대구 남산점의 점포 등록을 신청했다.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지하 4층, 지상 2층, 연면적 10만9000여㎡ 규모로 2014년 7월 대형마트를 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홈플러스는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 역북동에 판매시설용 지하 2층·지상 6층·연면적 4만1천600여㎡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같은 달 20일 이 건물의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3일 뒤 여론을 의식한 듯 심의 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허가 신청은 그대로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신청하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마트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 이마트 풍산점을 열겠다고 지난달 9일 신청해 같은 달 21일 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8만1000여㎡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2014년 12월에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중소상인의 반발 속에 점포 등록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9일 천안에 연면적 3만여㎡의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대규모 점포 등록은 건축허가 이후 일주일 만에 했다.

이처럼 대형할인점들의 출점제한 전 점포등록에 대해 추후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출점제한 예외 대상인 ‘기 투자 점포’ 분류에 속할지를 놓고 논쟁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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