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사 대주주 정기적 자격검사 실시

입력 2012-11-30 15:00 수정 2012-1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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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무기 대주주 전횡 검사

금융당국이 내년 보험사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자산에서 용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강력한 보험사 규제안을 도입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보험업법령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를 착수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높은 지분율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던 보험사 대주주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보험사 대주주는 정기적으로 자격심사와 함께 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와 같이 지분이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시 의결권도 제한된다.

또 불리한 조건거래에 용역을 포함해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는다. 보험사는 대주주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거나 대주주 계열사 소유 건물 등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등 다양한 용역거래를 통해 부당지원을 일삼아 왔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10억원)가 넘는 자산·용역 거래시 금융당국 보고를 거친 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자본·용역거래 비율 규제는 이번에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주주·계열사 거래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2%, 주식·채권투자는 총자산의 3% 이내의 제한규정이 있다.

대주주의 부당거래는 형사처벌의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 선진화 △보험정보관리원 신설 근거 마련 △통신사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보험사기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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