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동전화·KT 시내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입력 2012-11-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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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각각 이동전화, 시내전화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20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 및 서비스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년도 매출 기준 1위이면서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망 도매제공 사업자 지정도 받았다.

SK텔레콤의 작년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54.5%, KT의 유선전화 시장 점유율은 90.6%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과 전용회선 시장은 경쟁이 활발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통신시장 전체 매출액은 2010년 29조9천362억원에서 1.7% 감소한 29조4천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선전화 시장 매출 규모는 3조9천423억원으로 전년보다 8.8% 감소했고, 이동전화 시장 규모는 19조1천998억원으로 1.7% 줄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전년보다 6.7% 오른 4조2천219억원, 전용회선 시장은 3.7% 감소한 2조502억원 규모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도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연구용역 결과 포털 시장을 획정하기 위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방통위가 포털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하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도 규제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을 정비하고,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미, 한·EU(유럽연합)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했다. 즉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에 100%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이 알뜰폰에 의무적으로 망을 도매제공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유효기간이 내년 9월에서 2016년 9월로 3년 연장됐다.

개정안은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말기 식별번호를 훼손·조작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 개통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제 로밍 승인제는 신고제로 완화했다.

방통위는 이날 장애인·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 롱텀에볼루션(LTE)과 와이브로를 추가하는 대신 무선호출은 제외하고, 114 번호안내 서비스 대상에 읍·면·동·도로명주소 이하 상세주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FTA를 계기로 통신시장에 외자유입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익성 심사 대상 사업자와 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공익성 심사 대상자는 중요통신망 운용 사업자, 위성 보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제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방통위 고시 기준을 통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또 심사기준에 '외교·통상 정책과의 부합성', '공정한 경쟁', '중요 통신의 안정적 제공', '법령 준수'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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