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체자 담보물 3개월 경매 유예제도 활성화

입력 2012-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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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단체는 연체자 담보물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하는‘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

29일 은행연합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관련 협약을 맺고 오는 30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증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9개 금융단체가 참여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대출을 연체해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금융회사가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가 사적매매를 통해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지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가 적고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용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9개 금융단체는 산하 금융사 2559곳 모두가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체 채무자에 대해 홍보와 안내활동을 적극 하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관련업무 전담 조직을 두거나 인원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 제도에 가입한 금융사는 전체의 89%인 2272개다.

은행연합회 측은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법원 경매유리하게 담보물을 사적인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연체이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체자의 경우 경매 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면제 혜택도 부여된다”며 “금융회사도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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