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하겠다"

입력 2012-1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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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한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중소기업에 피해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행위까지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허위 견적제시, 부당감액, 부당 단가 인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10배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8건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제도 운영성과를 검토한 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주기적인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 실태 공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건설업계 불공정행위 근절 △TV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규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이행 감독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보장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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