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입력 2012-11-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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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사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린 첫 판결인 만큼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씨(85)가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7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한 약관을 보면 금융기관이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하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담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채권자(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70여명의 고객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4억37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김모씨 등 30여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의 1심 판결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달 20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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