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입력 2012-11-27 2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사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린 첫 판결인 만큼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씨(85)가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7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한 약관을 보면 금융기관이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하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담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채권자(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70여명의 고객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4억37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김모씨 등 30여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의 1심 판결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달 20일 나올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56,000
    • +4.59%
    • 이더리움
    • 3,559,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342,100
    • +6.91%
    • 리플
    • 1,895
    • +5.45%
    • 솔라나
    • 153,700
    • +9.79%
    • 에이다
    • 301
    • +8.27%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63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3.69%
    • 체인링크
    • 16,660
    • +6.39%
    • 샌드박스
    • 51.24
    • +6.9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