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정부 준비 상황과 승소 가능성은?

입력 2012-11-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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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미 TF 구성… 김석동 "승소 120% 자신"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론스타가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중재 제기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

23일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론스타와의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론스타가 주장하는 각 사안을 반박할 대응방안 마련을 해 왔다.

ISD는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차별적 정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자로부터 ISD를 제기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부처들은 반박논리를 마련하고 있고 지금은 말을 아낄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재제기 등록과 중재인 선정 등 본격적인 중재협의 전에 미리 전략을 노출하는 것은 오히려 론스타 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0% 승소할 자신한다”고 언급했지만 스타타워 매각, 외환은행 주가조작 등 론스타가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모두 제동을 건 상태라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ISD 국제중재 사건 승소율을 살펴보면 중재 제기를 당한 해당 국가가 이긴 경우가 더 많다. 미국 워싱턴 앤드 리 대학의 수전 프랭크 교수 논문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총 220건의 국제중재 가운데 국가 승소건은 절반이 넘는 123건(55.9%)에 이른다. 투자자가 이긴 경우는 84건(38.2%)이며 중재 합의·취하는 13건(5.9%)에 그쳤다.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많았다. 이에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벌써 FTA 개정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 가입 이후 46년 만에 처음으로 ISD 소송이 제기된 만큼 ISD가 남용될 소지가 적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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