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주유소 건축 금지는 부당 "

입력 2012-11-23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형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민일영 대법관)는 22일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 부설 주차장에 저가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세계는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롯데쇼핑은 여수시 국동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2009년 2월과 7월 순천시와 여수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이들 지자체는 주차장 조례를 들어 불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89,000
    • -1.43%
    • 이더리움
    • 4,425,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3.48%
    • 리플
    • 2,867
    • +0.14%
    • 솔라나
    • 191,400
    • -0.05%
    • 에이다
    • 536
    • +0%
    • 트론
    • 440
    • -1.79%
    • 스텔라루멘
    • 317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0.66%
    • 체인링크
    • 18,350
    • -1.5%
    • 샌드박스
    • 217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