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허위사실 유포' 노조위원장 해고

입력 2012-1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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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관리자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9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수찬 노조위원장에게 해직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평소 근무하던 동인천점에서 동광주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후 "인사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돌렸다는 이유로 지점장실에 불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측은 전 위원장의 폭행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9일간 무단결근을 해 인사조취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뒤 29일 신고증을 받았다. 이번 전 노조위원장 해직통보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노조 간부 중 총 2명이 해고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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