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 별도 처리

입력 2012-1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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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 일부 내용이 별도 처리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부를 분리 처리키로 했다.

정부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CCP 도입, 코넥스(KONEX)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IB 도입.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했고 결국 개정안 처리는 차기정부로 넘겨졌다.

정무위는 정부 개정안에 포함된 CCP 도입과 상법 개정안에 맞춰 자본시장법을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끼리 결제에서 생기는 미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 로 주요 20국(G20)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도입에 합의했다. 또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사주 이익 소각 등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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