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 등 불공정거래 7인 검찰 고발

입력 2012-1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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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상한가 굳히기’ 등의 수법으로 14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개의 정치테마주 종목 등에 대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하고 유지시켰다.

다음날 이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취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 등으로 총 239회(2581만3600주)의 상한가 또는 고가매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증선위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 후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유상증자 청약률과 발행가액을 높여서 유증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전(前) 주요주주와 공모해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코스닥상장법인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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