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36% 떨어지면 깡통주택 현재 7.02%에서 60% 로 급증

입력 2012-11-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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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부채 만기연장해주면 충격 거의 없어”

주택가격이 36% 떨어지고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60%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장민 금융위원회 자문,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연구소 연구원이 지난 13일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이라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주택가격이 36.1% 떨어졌던 상황을 가정해 국내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차환위험을 분석했다.

지난 6월 기준 일시상환대출 보유 가구 가운데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가구는 120만가구로서 전체 162만9000가구의 73.6%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일본 수준을 가정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낙찰가율인 50% 밑으로 낮아진 가구의 만기연장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고위험군은 현재 7.02%에 60%로 8.5배나 치솟는다.

같은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회사의 손실률은 은행·보험권이 0.091%에서 0.621%, 캐피털·신용협동조합·저축은행 등은 0.953%에서 7.773%로 급증했다.

다만 금융권이 만기연장을 해주면 충격이 크지 않았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보고 금융권이 만기연장을 해준다면 일본처럼 주택가격이 36% 떨어져도 연체율은 0.1%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이들은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상환요구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지 않으면 고위험군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금융권이 대출회수에 나서면 연체율과 금융회사 손실률이 급등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시장여건을 보면서 탄력 있게 대응하면 금융회사의 수익과 가계대출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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