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무지공장 등 폐수 버린 14곳 적발

입력 2012-11-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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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와 돼지머리나 내장같은 식육부산물의 제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육부산물을 제조·가공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입건했고 2곳은 행정 처분했다.

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하루 83톤, 연간 2만5000톤의 오염된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됐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정화시설 없이 고의로 무단방류한 미신고 식품제조업체는 5곳이며 축산물가공업체는 3곳이다.

이들 업체 중 강서구 Y식품은 12년간 3만3000톤, 금천구 C식품은 8년간 2만9300톤, 구로구 D식품은 5년간 1만1600톤, Y식품은 4년간 7417톤, C식품은 2년6개월간 2만2552톤을 무단방류했다.

이곳에서 나온 폐수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이 각각 기준치의 75배, 27배, 5배를 넘겼다. 녹조류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이 기준치를 6~9배를 초과한 고농도의 오염 폐수를 방류한 8곳은 형사입건됐다.

장신구(액세서리)와 유리가공업소를 허가 없이 운영해 맹독성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548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82배가 넘는 폐수를 방류한 업체를 포함해 4곳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배출허용기준치를 넘은 2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의 의뢰해 조치키로 했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와 무허가배출업소의 불법조업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획단속뿐 아니라 불시에 강력한 수사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계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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