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없는 위성안테나’ 결론 도출 실패

입력 2012-11-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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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제도연구반은 7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접시 없는 위성 안테나’(DCS)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KT와 케이블업계는 DCS의 위법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케이블업계는 DCS가 유선설비(IP)를 이용하므로 이용자가 직접 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과 전파법에서의 위성방송사업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KT는 DCS가 기술 진화로 나온 신기술로, 기존에도 보조적 전송방식을 수용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DCS가 현행법령상 위법이라며 케이블업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DCS에 찬성하는 토론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DMB, IPTV 등 과거 어떠한 기술도 소프트 런칭한 적이 없다”며 “이미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과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공백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방통위의 주장에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DCS가 음영지역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도입해 선택권을 넓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DCS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KT가 DCS 서비스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청자의 이익 보호보다는 사업자적 동기가 크다며 먼저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용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DCS를 수용하면 무선방송통신 기술발전의 기반인 케이블 방송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고 거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유료방송시장 과점을 초래하는 등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구조를 흔들 위험이 있다”며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보충적 수단 정도로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매체의 수가 충분히 경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매체가 소비자에게 배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며 “기존의 사업영역 획정이 무너지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에 맞춰 방송통신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방송 기술은 발전하는데 이용자의 편의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법적 논란보다 시청자 편익이나 선택권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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