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多연금시대] 즉시연금 인기 내년에도 이어질까

입력 2012-1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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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이율 보장… 비과세 폐지 앞두고 생보업계 반발

생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즉시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 7월 1454건 수준이었으나 정부가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중단키로 결정한 이후 8월 6500여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사별 초회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삼성생명의 경우 7월 2400억원에서 8월 87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교보생명 역시 7월 445억원에서 8월 2168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고 한화생명도 7월 195억원에서 8월 1492억원으로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즉시연금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데는 저금리 시대 돈으로 굴릴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부동산시장 침체기에 그나마 즉시연금은 최저보증이율을 2%대로 보장해 주는 데다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돼 생보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법 개정대로라면 내년 가입자부터 즉시연금 종신형의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상속형은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한다.

생보업계는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

부자들이 세금 회피용으로 즉시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생보사들은 ‘빈대 하나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느냐’는 입장이다. 즉 일부 부자들 때문에 은퇴자금 용도로 활용하려는 고객들의 필요성 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의 월 지급액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월 수령액 150만원 이하 소비자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에서 절충점을 논의중”이라고 귀띔했다.

150만원 이하 수령액을 받는 고객들에게는 비과세를 유지하되 그 액수를 초과하는 고객들에게는 비과세를 적용치 않겠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적용 고객군을 월 수령액 300만원 받는 고객으로 논의했었으나 현재 150만원까지 낮춰 타협점을 찾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매 월 150만원 (50세,남자,100세보증 종신형)을 수령 하기 위해서는 즉시연금 4억원 수준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친 뒤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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