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12일부터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 현장점검

입력 2012-11-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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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개 금융사의 스마트폰 보안대책과 스마트폰 앱 위·변조 방지대책 등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금융사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적·심층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뱅킹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물리적 보안위협과 해킹 등 스마트폰 금융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외부 IT보안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활용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스마트폰 금융 보안대책과 앱 위·변조 방지대책 등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앱을 제공하는 82개 금융사 가운데 점검대상 12개사(은행 7개·증권 3개·여전 2개 등)는 자금이체 등 중요 전자금융거래 제공 여부와 최근 검사실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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