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람쥐택시’ 집중단속

입력 2012-11-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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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짧은 구간만 오가며 1인당 개별요금을 받는 일명 ‘다람쥐택시’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등산로와 학교 병원 등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손님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린 후 만차가 되면 출발한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택시 1차 단속 결과, 11건을 적발했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2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승이나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특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다람쥐택시처럼 위반항목이 많으면 적발된 건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합승으로 4명을 태우고 1인당 2000원씩 8000원을 받았다면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지만 가장 과태료 금액이 높은 미터기 미사용(40만원)으로 처분된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를 없애는 최고의 방안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의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2011년 다람쥐택시 단속으로 합승 35건, 미터기 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 3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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