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람쥐택시’ 집중단속

입력 2012-11-06 0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짧은 구간만 오가며 1인당 개별요금을 받는 일명 ‘다람쥐택시’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등산로와 학교 병원 등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손님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린 후 만차가 되면 출발한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택시 1차 단속 결과, 11건을 적발했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2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승이나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특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다람쥐택시처럼 위반항목이 많으면 적발된 건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합승으로 4명을 태우고 1인당 2000원씩 8000원을 받았다면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지만 가장 과태료 금액이 높은 미터기 미사용(40만원)으로 처분된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를 없애는 최고의 방안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의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2011년 다람쥐택시 단속으로 합승 35건, 미터기 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 3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94,000
    • +1.08%
    • 이더리움
    • 3,101,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22%
    • 리플
    • 2,076
    • +0.1%
    • 솔라나
    • 133,200
    • +0.3%
    • 에이다
    • 398
    • -0.25%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1.03%
    • 체인링크
    • 13,550
    • +0.3%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