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76개국, 서울 코엑스에서 담배 규제 결의

입력 2012-1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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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논의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12일부터 엿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보건복지부가 5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176개국 정부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담배 불법거래 근절 방안을 담은 의정서와 면세담배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참석자 중에는 마가렛 챈 WHO 사무총장, 우루과이 출신 리카도 바렐라 제5차 총회 의장,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장관 등 장관급 인사 20여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된다. 이번 의정서는 협약 제 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공급 측면)와 관련된 것으로 올해 3월 의정서 초안이 합의됐다.

이 의정서 초안에는 각국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5차 총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 이번 총회에서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조세 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경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당사국에서 적용되면 향후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밖에 무연전자 담배 규제방안과 담배농가가 대체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한편 총회 기간 중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하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각국 대표단과 보건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12일 우루과이에 이어 15일 호주와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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