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중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

입력 2012-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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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앞으로 다중·다가구주택의 발코니를 자유롭게 구조변경 해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2005년 12월 시행) 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발코니 확장이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 변경해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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