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방문시 출입증 패용해야

입력 2012-1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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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이 없으면 바로 퇴교 조치되며 교사와 학생도 학교내에서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패용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교직원ㆍ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하고 이후 배움터지킴이 등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퇴교 조치를 한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달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교과부 조사에서 전국 초ㆍ중ㆍ고의 32%인 3693곳만 경비실을 갖춰 외부인을 통제할 여건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교생 20∼30명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CCTV 카메라도 개선된다. 전체 초ㆍ중ㆍ고의 98%에 10만53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화질이 나빠 경비 효과가 떨어지는 40만 화소 이하 제품이 22.6%(2만2천632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4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쓰는 학교에는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오작동이 잦고 위치파악 기능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적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GPS 위치추적 기능 등이 탑재된 'SOS 국민 안전 서비스'로 바꾼다.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내년도 시ㆍ도 교육청 평가부터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학교장이 학생안전 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하는지를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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