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월중 예외적 연대보증 축소

입력 2012-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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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영자의 예외적 입보 허용 등으로 체감도 여전히 낮아

올해 12월 중으로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실제 경영자에 대한 입보 허용 등 예외적 연대보증을 허용한 결과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 탓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연대보증 폐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이나 법인의 연대보증인 입보 규모가 현저히 축소됐지만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기보의 예외적 입보(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을 내세움) 허용과 기존여신에 대한 단계적 감축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지난해 4월 총여신의 8.6%(3764건)에 달하던 은행권의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개인사업자 대출) 비율은 올해 5~9월 평균 0.6%(232건)로 크게 줄었다. 법인은 평균 연대보증인 수가 1.17명에서 1.02명으로 축소됐다.

반면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예외적 연대보증을 허용하면서 신·기보의 연대보증 비율은 23.4%(906건)에서 16.4%(590건)로 떨어지는데 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기존여신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19.9%, 신·기보가 14.8%를 감축했다. 금융위는 “내년 4월까지 은행권의 감축목표가 29.6%로 현재 67.2%, 신기보의 경우 25.0%의 목표 중 59.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대보증 폐지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은행이나 신·기보 등 일선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연대보증 관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대출은 대표자 1인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했다.

다만 신용취약 계층의 대출 어려움 등 부작용을 줄이고자 실제 경영자 입보 허용(개인사업자)과 법인 공동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분담 등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기존여신은 중소기업 대출 위축 방지를 위해 오는 2017년 4월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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