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내가 이영애 아들이었다” 난동…징역 1년 선고

입력 2012-11-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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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에 따르면 배우 이영애의 친정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권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애 가족을 찾아가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고 고함을 치는가 하면 초인종을 누르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조사에서 권씨는 자신이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으며 이번 생에서는 이영애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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