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실 의혹이 제기된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29일부터 3주 기간으로 착수했다.
통상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조사는 2주간의 일정과 함께 미리 예정된 절차와 사전 통보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사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 기간도 3주동안 사전 통보없이 실시하는 것.
이번에 금감원이 정기검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현대증권의 구 대영저축은행 부실 인수와 잇딴 증자로 낮아진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이 맞물린데 따른 의혹이 해소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저축은행을 인수했던 웅진그룹의 부도 사태 등 지난해 부실한 저축은행을 인수한 모기업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 금감원에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현대증권 노조가 유상증자와 대영저축은행 인수 당시 여러 의혹을 제기돼 금감원이 세밀히 검사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9월 금감원 앞에서 현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계획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현대저축은행 부실책임 규명과 유상증자 저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기 검사인만큼 관련된 모든 현안을 전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현대저축은행 조사와 관련, 대주주인 현대증권측은 이번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지난 29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규모 추정은 청산기업을 가정한 가치평가 방식을 사용해 계산된 것으로 현재의 저축은행 사정과 맞지 않다”며 “당사는 지난 2011년 대영저축은행 인수시 자산실사를 비롯 내부 검증과 회계법인과 금융당국, 예보 등 총 4개 기관의 독립적 실사를 통해 인수했기 때문에 부실인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저축은행 업황이 어려워 수익성 확대방안을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후 필요하다면 증자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