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분기 수탁거부 위탁자 증가세↓

입력 2012-10-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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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수탁거부 위탁자와 계좌 수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거부는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중 최종 단계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12년도 3분기 동안 증권·선물회사(회원사)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수탁을 거부한 위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탁거부 위탁자 수는 809명으로 전분기 대비 1.8%증가했고, 계좌수는 1100개로 3.3% 감소했다.

전분기 수탁거부 위탁자와 수탁거부 계좌수가 각각 24.6%, 19.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하지만 수탁거부된 위탁자 중 557명(68.9%)이 동일 회원사에서 2회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위탁자가 회원사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건전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거부조치의 원인행위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33.1%), 가장성매매(13.9%) 및 예상가관여(11.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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