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 유동성 자산 일정비율 이상 보유 의무화

입력 2012-10-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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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화는 29일 현금, 국채, 통안채, 1일 또는 7일내 만기 자산 등의 유동성 자산을 MMF 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기 자산운용상품 현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1일 이내 만기자산은 10%, 7일 이내 만기자산은 30% 이상 보유토록 직접 비율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시중 변동석 확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한도를 90일에서 60일로 하향조정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MMF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등으로 시장이 악화되면 환매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MMF 시장은 2009년3월 129조원 이후 2009년말 123조원 2010년 107조원, 1011년 100조원으로 감소했지만 2012년8월 현재 132조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MMF 유사상품인 수시입출금식특정금전신탁(MMT)과 머니마켓랩(MMW)에도 기존의 MMF 규제를 적용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를 상위 2개 등급까지 도입하고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없도록 자산 만기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익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익일 출금 전환 여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에 MMF에 신규 도입되는 유동성 비율 규제도 MMT, MMW에 동시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단기 금융상품시장뿐만 아니라 광의의 자산운용산업에 속하는 펀드, 신탁, 일임 간 규제 차이도 점검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 일임 판매 단계에서 실질적인 모집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감독,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며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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