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연구원“식약청 농심라면 회수결정 성급했다”

입력 2012-10-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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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정청의 농심 라면 회수 결정에 대해 성급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연구원측은 29일 “라면 스프에 함유된 벤조피렌과 관련해 식품의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국내 일부 라면 제품의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기존 조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 결정이 오류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된 순서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이번 라면에 검출된 벤조피렌은 과학적 위해성평가 결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라면스프에서 2-4.7 ppb 검출됐고,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어육 기준치인 10 ppb보다 적은 양이다. 라면 스프로 벤조피렌을 섭취하는 양은 하루 평균 0.000005 ㎍ 정도로 우리가 하루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노출되는 양과 비교한다면 극히 적은 양에 해당한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관계자는 “국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식약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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