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혜진 증권부 기자 "주총 전자투표 활성화 대책을"

입력 2012-10-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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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제는 2010년 도입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요식행위 수준으로 전락한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7월까지 3032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는 30개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개사에서 지난해 35사로 늘었지만 올해 30개사로 다시 줄었다. 실제 이용률이 0.98%로 1%도 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시스템은 주주가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클릭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의결권대리행사제도(쉐도 보팅·Shadow voting)를 2015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의결권대리행사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중심의 주총 운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는 의결권대리행사제도 폐지 앞에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오히려 기업이 의결권행사제 도입을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듯이 모든 주주가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이란 차원에서 전자투표제도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의 감독 역활을 하는 주주총회가 대주주에 의한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등 많은 주주가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한 환경설정이 전자투표제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주주총회는 주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영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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