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임원진 배임혐의 고발

입력 2012-10-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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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부당지원 혐의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신세계SVN이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비상장회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54.1%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며 “공정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손해액은 더 늘어나는 만큼 회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알고도 총수일가의 이익에 충성한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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